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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260046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1,948,749원 및 그 중 23,986,244원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16. 10. 12.까지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주택 구입자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1990. 8.경 1,600만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1991. 12. 16. 4,400만 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 C은 2005. 10.말까지 위 돈 중 1,8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4,2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일상가사책임에 근거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이 원고로부터 4,4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그 용도가 주택구입 및 수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고, 1996. 4. 22. 2,700만 원, 1996. 11. 20. 100만 원, 이후 2005. 3. 이전까지 1,000만 원, 2005. 3.경 8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는 2차 대여금의 변제기인 1992. 12.말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12. 31.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2차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최종 변제일인 2005. 3. 10.부터 9년 6개월이 지난 2014. 10. 30.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에 위배한 권리행사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차 대여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게 1990. 8.경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차 대여금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C에게 1991. 12. 16. 4,400만 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을 변제기 1992. 12.까지로 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