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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7 2018고단216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및 C에서 ‘배’ 과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0. 20.경까지 차용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배 7만 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배 7만 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그 약정에 따라 통상의 용도 내에서 보존ㆍ관리하고, 부당하게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 말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위 배 7만 개를 진주 G 공판장 등에 양도하여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과물매매계약서

1. 차용증(현금보관증),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확인서(H계통출하)

1.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