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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노6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하다.

당시 경찰관 E이 영상촬영을 하였음에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에서 이에 관하여 위증하였으며, 경찰관 D은 피고인과의 실랑이가 종료된 후 피고인이 D에게 근무소속을 물어보자 불쾌해 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위법을 저질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지구대 소속 순13호 근무자 경사 D, 경장 E은 2014. 2. 24. 08:00경 오산시 F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이 신분증을 가지고 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사 D과 경장 E은 신고자 G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에게 신고자의 신분증을 돌려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책 속에 신분증을 넣어 두었는데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책에 신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사 D은 신고자의 신분증을 돌려받아 신고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