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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32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 구청으로부터 난방 시공업 제 2 종 건설업 면허와 가스 시설 시공업 제 3 종 면허를 취득한 후 2012. 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보일러 대리점을 하던 중, 2014. 4. 1.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 F로 하여금 D 명의로 난방 보일러 8대에 대한 설치 공사를 G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참고인 G 제출 서류 편철 보고) 중 사진, 거래 내역 조회 및 G의 진술서 부분,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