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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19나3176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쪽 ‘1. 기초사실 ’부터 제 10 쪽 제 10 행까지 아래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3, 5, 7, 9, 10, 14, 16~20 호 증, 을 제 13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와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수술 경과 1) 원고 A은 2015. 2. 5. 10:12 경 ‘ 허리, 어깨, 목 부위의 통증으로 1년 넘게 집에서 누워만 있는 상태’ 임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사 O으로부터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받았다.

O은 원고 A에 대하여 MRI 검사와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2. 5. 20:20 경 원고 A으로부터 ‘ 척추 후방 고정 술 동의서 ’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5. 2. 6. 원고 A에 대하여 요추 4-5 번 부분적 감압적 후 궁 절제술 및 디스크 절제술, 요추 4-5 번 극 돌기간 기구 삽입술, 인공기구를 이용한 좌측 요추 4-5 번 추체 간 후방 유합 술 (PLIF), 우측 요추 4-5 번 후방 유합 술 (PLF), 동종 골 이식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다음 날인 2015. 2. 7.부터 좌측 둔부 및 대퇴부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