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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226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011,000원, 원고 B에게 48,305,800원, 원고 C에게 119,327,000원, 원고 D에게 60...

이유

인정 사실 피고의 낙찰계 조직 및 원고들의 가입 피고는 2014. 6. 3. 낙찰금 3,0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이하 ‘3일계’라고 한다), 2014. 6. 13. 낙찰금 3,0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이하 ‘13일계’라고 한다), 2014. 12. 10. 낙찰금 3,0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이하 ‘10일계’라고 한다), 2014. 12. 15. 낙찰금 5,1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이하 ‘15일계’라고 한다), 2014. 12. 20. 낙찰금 5,1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이하 ‘20일계’라고 한다), 2014. 12. 25. 낙찰금 5,1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이하 ‘25일계’라고 한다), 2015. 5. 17. 낙찰금 5,1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이하 ‘17일계’라고 한다), 2015. 5. 23. 낙찰금 2,000만 원,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이하 ‘23일계’라고 한다), 2015. 5. 28. 낙찰금 2,000만 원,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이하 '28일계'라고 한다

등 총 9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었고, 원고들은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의 계금 관련 범죄행위와 형사판결 피고는 낙찰계 조직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110,000,000원과 개인에 대한 채무 약 60,000,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낙찰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낙찰계를 조직하여 별지 계불입금 불입금액 기재와 같이 2014. 11. 12.부터 2015. 7. 27.까지 원고 A에게서 합계 63,679,000원을, 원고 B에게서 합계 48,305,800원을, 원고 C에게서 합계 119,327,000원을, 원고 D에게서 합계 60,116,000원의 계불입금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 등에 대한 계금편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27.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