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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0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2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