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B(여, 61세)는 2016. 5. 11.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2939호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2016. 7. 1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23:25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팔년아 내가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가만 안 둔다 씹팔년아, 경찰관 보는 앞에서 너 작살낸다, 아가리를 찢어서 죽여뿔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23:40경 대구 동구 C,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6 (병합 전 2019고단5292)』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8. 20:4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 운영의 횟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횟집 앞에 있는 수족관에 손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