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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37947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48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거제시 D 전 1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C의 대표인 피고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피고 주식회사 영진디앤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3. 5. 25.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후 2013. 10. 16.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2013. 10. 16. 아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확약인 피고 B과 매도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상기 확약인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매매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납세기일까지 매도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만약 본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C과 피고 회사간의 정산 후 금액으로 C에 지급하기 전에 대체하기로 합니다.

2013. 10. 16. 각서인 피고 B 확인인 피고 회사

마. 한편 피고 회사와 C은 2013. 3. 29. 피고 회사가 거제시 E 외 11필지(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에 아파트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C이 용역대금 63억 원을 지급받고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업무를 완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지 매입 및 인허가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