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03년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7.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주점 내부 CCTV나 피해자 차량의 네비게이션 목적지 자료를 확인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는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마시던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하퇴부의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가위를 휘두르고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의 다툼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