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함 『2014고단6483』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루이비통, 네파 상표의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동일 브랜드의 정품을 취급, 판매할 수 있는 상표권을 갖지 않은 자임에도, 2014. 4. 30. 15:10경 위 ‘D’ 의류 판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루이비통, 네파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브로치, 양말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종류 41점을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4고단688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2. 13: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지갑,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각 1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벨트 1점, 열쇠고리 2점, 평안엘앤씨(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네파 양말 43점 합계 5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6483』
1. E의 진술서
1. 감정내용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