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67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임을 어기고 적지 않은 가액의 주식을 횡령함으로써 죄책이 무겁다』 는 검사의 논지를 일 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한편, 원심은 판시 2013. 8. 21. 자 각 횡령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11번) 을 인정하고도 이에 대하여 형법 제 40 조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쌍방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당 심이 보건대 원심의 단순한 기재 누락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같은 원심의 위법을 직권 파기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