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42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2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식당 카운터 전화기를 20여 분 사용하면서 손님들 계산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그만 사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거지같은 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1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