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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5가단5188535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4. 6. 13.부터 2015. 6. 13.까지)을 체결하였다.

나. 2014. 12. 2. 16:10경 서울 중구 명동1가 소재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이 피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고의 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2015. 1. 20.부터 2017. 7. 28.까지 21,618,810원을 지급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4,824,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지급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 즉,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의 발생, 손해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기왕증 등 소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이나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제대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아니한 채 현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