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11:4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승객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여자고등학교 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하차하려 하는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다음 문을 닫고 출발하는 등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뒷문이 열린 채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하차하던 피해자 E(67세, 여)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