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8: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나를 밀친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화를 내며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피해자랑 가해자도 구별 못하냐. F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입술을 1회 가격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