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829

낙태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범행횟수가 각 2회이어서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술을 알선한 원심공동피고인 A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등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A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L산부인과를 이미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70대 중반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이라 재범의 우려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범죄로 1∽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C은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