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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4.08 2020나11276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9 행부터 제 3 면 제 16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규약 제 84조는 이 사건 건물에 동종 업종의 입주를 금지하고 있고( 설령 이 사건 규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시 규약 제 78조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다), 이 사건 규약 또는 원시 규약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고만 한다) 제 42조에 따라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J 관리 단’ 은 그 구분 소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시점에 ‘I 번영 회’ 와 이 사건 규약 또는 원시 규약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구분 소유자들은 임차인에게 사전적 ㆍ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I 번영 회 ’를 이 사건 건물의 유일한 관리인으로, 이 사건 규약 또는 원시 규약을 유일한 관리 규약으로 각각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규약 또는 원시 규약이 집합건물 법 제 28조 제 1 항에서 정한 관리 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 번영 회’ 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규약 또는 원시 규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규약 또는 원시 규약은 비법인 사단의 정관과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