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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6632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 B은 인도네시아에서 광산 채굴권의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D(D, 이하 ‘D 광산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다.

원고

A는 원고 B의 부인이다.

나.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E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호재성 공시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신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었고, 2009년 5월경부터 원고 B과 D 광산회사 투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다. 원고 B은 2009. 11. 11. 피고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2. 26.,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들은 위 차용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9. 11. 10, 지급기일 2010. 2. 26.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09. 11. 11. 법무법인 마천루에서 2009년 제4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 참조). 라.

E은 2009년 11월경 유상증자기획 및 자금중개자인 F 등과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로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체개요라는 문건이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① 전주(錢主)측이 200억 원 상당을 C 유상증자에 납입하되, C은 이에 대한 수수료 20억 원, 투자자 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시세고정에 사용할 수급비 40억 원, 투자금에 대한 담보 60억 원을 제공하고, ② 그로 인한 피고의 회계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B의 D 광산회사 지분 25% 취득 대가로 6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억 원은 유상증자에 관하여 C이 지급할 수수료 등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③ 그 구체적 방법으로 원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