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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5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리조트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E가 자금이 없어 침구류납품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 E가 기 지급한 5,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나에게 지급하면, E로부터 침구류납품사업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F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고, E가 침구류납품사업을 그만두려고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E로부터 위 침구류납품사업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피고인의 친척 G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구회사 사무실에서 ‘내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사무실을 얻어 F 재고분 판매 사업을 진행해서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재고분을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세금체납액도 7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엇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