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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528i xDriv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3:20 경 인천 계양구 경명 대로에 있는 계양 코아 루( 아)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 마트 계양 점 방면에서 계양 I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측도로와 합류되는 지점의 편도 3 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좌측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피고인은 좌측 도로에서 먼저 합류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 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528i xDrive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528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천추( 관절)(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23:15 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79-2 번지 계산 택지 2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