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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2 2014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정수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커뮤니티센터 쪽에서 길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금호대교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차량진행진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여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21,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