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6711
작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