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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6711

작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