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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1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3:5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의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쳐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1호( 피고인은 음주의 습벽이 있고 통원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20여 차례 있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이 과음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5. 8. 04:20 경 위 범죄사실 기재의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