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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