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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10680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7.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 일대 86,92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I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성북구청장은 2016. 9. 19.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개시일을 2017. 1. 13.로 정하여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7. 1.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 전에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나, 피고들은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주택을 아무런 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