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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0. 17:06경 서울 시내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600D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17:08경 서울 시내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600D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7. 10. 17:47경 지하철 C역 2,7호선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600D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06.경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