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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04 2017나25681

납골당설치기수변경신고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과 봉안당(납골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종교단체인 피고 B사(이하 ‘피고 B사’라고 한다)의 주지로서 대표자이다.

나. 피고 C은 2004.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인 문경시 E 및 F 토지 등의 지상에 사찰 및 봉안당 건물을 신축하여 봉안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04. 11. 23.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B사의 대표자 피고 C은 2006. 2.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건축 중인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내에 설치될 안치구수 2,500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사 납골당 지분양도계약서 B사 납골당 신축분양에 있어서 B사 주지스님 C을 “갑”이라 칭하고, 지분투자자 A을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갑”은 신축중인 납골당 1, 2층 중 1층 내 납골당 기수 2,500기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갑”으로부터 위 납골당 기수 2,500기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3조 금일 이후 “갑”은 “을”에게 양도한 1층 내 납골당 기수 2,500기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갑”은 “을”이 위 납골당 기수 2,500기를 제3자에게 분양 및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갑” 양도인 : B사 대표 C “을” 양수인 : A

라. 원고와 피고 C은 G, H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6. 3.경 I에게 사찰 및 봉안당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I은 2007. 1.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07. 2. 6.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