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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5나4296

주유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C는 2014. 9. 23. 피고로부터 유류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G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원고와 피고 명의로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2014. 10. 29.까지 합계 117,116,65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다. C는 위 나항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6.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139, 2015고단954(병합), 2015고단2293(병합), 2015고단4204(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는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유효하다.

이 사건 계약이 무권대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 유류대금 47,216,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또는 C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이상 과실 등에 의한 방조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미지급 유류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유류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