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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3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65』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7. 15: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42세)에게 “네가 그렇게 잘 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모자와 바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도망친 C에게 계속 폭행을 하기 위하여 C을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달려들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잘 났으면 꺼내봐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5분 동안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59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4. 23. 08:40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수회 때려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현관 유리 출입문을 수회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 출입문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이 집 안까지 들어온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