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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142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130,000,000원과 이 에 대하여...

이유

[본소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 2015. 3. 21.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5. 3. 30.부터 2017.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1,300만 원, 2015. 3. 30. 1억 1,7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위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2017.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2017. 3. 29.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일 2017. 6.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하여]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먼저 피고의 동의 아래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전대하여 취득한 월 차임 중 300만 원 부분은 이를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 부동산가압류가 위법하여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가압류와 관련된 소송절차비용, 정신적 피해금 등 손해 2,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