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정20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 법령에 따라 길이 30cm 이하의 농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2. 14:00 경 위 음식점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길이 30cm 미만의 농어 25마리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 관에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어획물 방류 확인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