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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0 2018고단466 (1)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B, C, D, E은 2017. 3. 31. 16:0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 2 층 다락방에서, 화투 피 20 장을 이용하여 속칭 ‘ 오야’ 가 화투 5 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화투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무한정으로 돈을 걸고 오야 패와 비교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D, E,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에 참여한 사람 수, 도박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