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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15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물건을 절취했던 절도범으로 착각하여 주먹을 휘둘렀는데,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렸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9. 11. 15:55경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뛰어들어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화장실로 도망간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갔던 피고인이 나오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계속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G 직원으로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H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방어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