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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유원 우드로부터 목재를 납품 받아 오던 중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아 2015. 1. 경 거래 중단을 통보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C 사무 실내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 중단되었던 거래를 재개하여 발 주서대로 수출입 포장용 목재를 공급해 주면, 발 주서에 기재한 결제 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시 목재를 납품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 르 렀 고, 영업부진 등으로 C의 운영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주식회사 한솔 임업 등 거래처의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 등이 밀려 있었고, 이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월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C과 별개의 법인인 ‘G 주식회사’ 공장 신축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채무 변제, 직원 급료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목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 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1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금 79,979,842원 상당의 포장용 자재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 주서, 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