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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0 2016고단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2:00 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직장 동료인 D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의 뺨을 때려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8 세) 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외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