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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서울 용산구 C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 301호 화장실 배수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천정 부분이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301호에서 발생한 누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관리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제201호에 대한 원상복구공사에는 2,508,100원, 폐기물처리에는 350,000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복구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용 합계 2,858,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18.부터 2017. 12. 2.까지 이 사건 건물 201호를 타에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임대료 상당액 18,40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301호에 2016. 11. 18.부터 2017. 12. 2.까지 누수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01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01호를 임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6,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