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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56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0. 18:10경부터 18:25경까지 평내호평역에서 청량리역 사이를 지나고 있는 ITX-청춘 제2040열차 2호차 통로에서, 다른 고객의 승차권 관련 안내를 하고 있는 B 소속 여객전무인 C에게 다가가 “승차권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말한 데 대하여 C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하며 왼손으로 C의 오른쪽 얼굴을 밀고 C가 “철도공무원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며 녹음 및 녹화를 하겠다.”라고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C를 밀려고 다시 접근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열차 내에서 안내업무 중이던 여객전무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15분간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이 모욕적이고, 열차에 탑승하여 폐쇄된 공간 내에 있던 여객들에게도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였으며, 열차 내의 질서유지를 곤란하게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운전 중이던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