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1가단6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850,900 원 및 그 중 44,44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제 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연 6%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부당 이득 반환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 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