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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9:50경 전주시 완주군 삼례읍 신금로에 있는 원신금교차로 앞 도로 편도 2차로를 삼례 쪽에서 봉동 쪽으로 1차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 등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두정부개방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