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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2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6.경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인 B로부터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필리핀으로 보내려고 하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여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이 도박자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면 그 계좌에 모인 돈을 다시 특정의 국내 계좌로 이체한 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한 금액 상당의 도박칩을 필리핀에서 교부하는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함이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B와 모의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시 B가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17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B가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이체하고, B는 이체 받은 금액을 필리핀 화폐로 환산한 금액 상당의 도박칩을 필리핀에서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17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0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4,335,600,000원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