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며, 피해자 C(67 세 )와는 약 10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7:30 경 대구 동구 D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뒷집에 사는 이웃과 내연관계에 있는 지를 따지 던 중, 피해자가 ” 순수한 여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10: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앞 뒤 유리창 및 문고리, 저울을 각목으로 때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세탁기를 밀어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2015. 5. 30. 11:00 경 위 1. 항의 장소 앞 도로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1 톤 화물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의 전면 및 좌 ㆍ 우측 유리 창문 5개를 내려쳐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망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5. 5. 30. 11:30 경 위 2. 항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화물차량에 실려 져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 관리기( 밭 고랑 비닐 덮는 농기계 )를 차량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위 관리기의 기름통에서 새 어 나오는 기름에 불을 붙여 위 관리기를 전소시키고, 위 화물차량의 후방 타이어에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관리기를 소훼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