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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20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란 상호로 중국산 도장용 스프레이건 등 각종 공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당해 수입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낮추어 세관에 수입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수출업자 ‘C'로부터 수입하는 중국산 롤러커버 25,100점을 2008. 5. 23.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14,171불임에도 미화 12,375불인 것처럼 저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미화 1,796불에 대한 관세 151,7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중국산 도장용 스프레이건 등 각종 공구 1,292,685점을 수입하면선 실제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 미화 140,030불에 대한 관세 합계 13,280,79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증제1호] 실제송품장(사본) 14매, 수입신고서 40건, 중국산 스프레이건 등 실제 가격 및 저가신고내역 1부, A 개인(외국인) 송금내역 1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판시 각 죄에 대한 각 벌금형을 양정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690만 원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