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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나1727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1. 16. 21:42경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16, 퀸덤1차아파트 201동 앞 왕복 2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한국선급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소유의 A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소유의 B 시내버스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버스가 진행하던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 가장자리에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C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가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모닝 승용차 바로 옆에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고동영상 CD(갑5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가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불법주차된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버스 등 2대의 수리비 7,593,575원, 7일간의 운행중단으로 인한 일실수입 3,072,986원 등 합계 10,666,561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4,266,624원(=10,666,561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왕복 2차로의 횡단도로 가장자리에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고동영상 CD(갑5호증)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가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로를 신호대교 방면에서 명호중학교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