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6. 투약 피고인은 2013. 1. 6.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1. 8. 투약 피고인은 2013. 1. 8.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1. 9. 투약 피고인은 2013. 1. 9. 22:00경 위 G 모텔에서 H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년 1월 하순 투약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 새벽경 김해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K으로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3년 2월 초순 투약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새벽경 위 J모텔에서 K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