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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8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액 중 78만 원 가량을 추가로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액을 편취한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위 추가변제는 원심 양형에 변화를 줄 정도의 주요한 양형 인자 변화로 보기 어렵다.

그외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후의 정황, 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1,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액 중 약 680만 정도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