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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6노1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현금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