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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로 매입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079 | 법인 | 2007-03-23

[사건번호]

국심2006중3079 (2007.03.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규거래 후 어음지급이 통상적인 상거래관행과 다르고, 어음의 이서자들이 거래 내용과 상이하며,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18.부터 광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1기 중 OO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0,2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년 제2기 중 OOOO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5,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고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8.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93,73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6,589,100원,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7,752,6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2년 귀속 소득금액 77,220,000원, 2003년 귀속 소득금액 39,05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은 건축자재를 저가로공급하는 신OO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으나 미등록사업자였기때문에 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은 청구법인 발행어음 56,100천원과 현금 21,120천원으로 결제하였으며 구입한 건축자재는 OOOOOOO 등 3개 유흥주점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재화는 OOOO OOO으로부터 판촉물 및 잡화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유흥주점 등에 납품하거나, 선물셋트를 구입하여 유흥주점 여종업원 및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인부들의 추석선물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 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시 공급가액 상당액은 어음으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액에 관하여 신OO의 확인서 이외에 건축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김OO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김OO은 어음배서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해 어음은 김OO과 무관한 정OO 및 윤OO에게 할인되어 최종 귀속되었으므로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미등록사업자인 신OO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2)세금계산서가 OOOO OOO으로부터 실제 판촉물 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신OO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쟁점(1)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고, 그 대금 77,220천원은 신OO에게 청구법인 발행 어음 56,100천원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한 21,600천원 중 21,120천원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신OO와는 2002.1.15.에 신규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2002.3.30.까지 4회에 걸쳐 거래하였음에도 대금은 2002.3.30.에 발행한 어음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관행과 다르고, 어음의 이서자들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과 달리 OOOOO주식회사 및 윤OO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 대금결제내역 이외에 신OO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 구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이 없는 신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 OOO으로부터 판촉물 등 잡화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39,050천원 중 공급가액 상당액 35,500천원은 어음으로 지불하고 부가가치세 3,550천원은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OO세무서장이 김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할 당시 김OO은 쟁점(2)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정확한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어음의 이서자도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아니라 매출처인 정OO 및 윤OO 등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 내용과 다르다.

(다) 또한, 김OO으로부터 구입한 판촉물을 판매하였다는 OOOOOOO 및 OOOOOOO의 경우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매출액이 각 221백만원, 57백만원인 바, 동 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판촉물 등을 구입한 금액이 각 24백만원, 9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판촉물 구입비가 무려 10.9%, 15%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2)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판촉물 및 선물셋트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3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