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3 2014고정30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4: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52길 당산철교 앞부터 같은 구 버드나루로 12길 여의2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B 혼다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행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