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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14. 2.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33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13에 있는 선유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 207에 있는 양 평 현대 6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높은 혈 중 알콜 농도